건강상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自由人 2017. 11. 2. 07:2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내년 2월부터 '존엄사' 가능..23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전자신문jungyc@etnews.com 정용철 · 2017. 10. 21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과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의료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연명의료 중단 절차(자료: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 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서식은 작성자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된다.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환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