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모으기

65세 이상 혜택 모음

自由人 2018. 12. 28. 06:26


 65세 이상 혜택 모음 


서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





 # 65세 이상에 대한 혜택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 줄 미처 몰랐네요~


1.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0% 할인
KTX, 새마을호 - 토요일, 공휴일은 할인율 없음.

2. 지하철, 도시철도(도시철도구간 국유전기철도 포함) : 무료

3. 국내선 항공 요금 : 운임의 10% 할인

4. 국내 여객선 요금 : 운임의 20% 할인

5. 고궁, 능원,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 : 무료

6. 국·공립국악원 : 50% 할인
 


 7.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50% 할인

8. 틀니, 임플란트(평생2개) : 50% 할인

9. 65세이상 홀로노인 돌보미 서비스 : 생활지도사 정기적 방문

    생활실태 및 목욕, 안전등 확인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10. 기초노령연금 : 독거노인은 금융 · 부동산 · 재산 연간

1억6.320만원 이하(소득없는 가정) - 최대 20만원,
부부경우- 금융,부동산재산 연 2억6.112만원이하(소득없는 가정)

최대 13만4.160원(문의,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11. 노인(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요양보험 혜택 :
요양등급 4급이상 - 방문요양, 간호, 방문목욕, 15% 본인부담,
1등급 - 요양시설 입소는 25만여원, 식재료 30여만원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무료(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12.노인일자리 제공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거리환경 지킴이, 소규모 사업 공동 운영등 일자리 제공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02–6007–9113)

13.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 (66세) :
본인 부담금 없이 기본 건강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 ,

노인 건강검진등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그 밖의 각종 세제 혜택들



‣ 상속세 공제 ‣ 상속세 인적공제 :
60세이상 - 1인 3천만원씩 공제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공제 - 60세(여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양자(연간 1인100만원)


‣ 경로우대공제 : 부양가족 65세이상 노인과 생계같이하는 자

                연간1인 100만원(70세이상 150만원)


‣ 경로우대자 의료비전액 추가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살다 세대를 합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려

세대를 합친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

면제조건 :아버지60세, 어머니55세 이상 -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먼저 매매하는 집에 3년이상 보유, 세대합친후 2년이내 집매매 경우.  


‣ 생계형저축 비과세 - 60세이상 노인 1인 3천만원이하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 65세이상 6천만원 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 10% 분리과세,

주민세 면제, 부모봉양자 주택분양우선권, 임대주택 우선 공급.



‣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및 지방공사 사업주체가

   85㎡이하 건설공급주택 -주택공급량 10%범위내 우선공급.

 

‣ 주택신청 자격 무주택세대주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을 3년이상 부양,


‣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건설하는 주택공급량 10% 범위내 우선 공급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

1년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 전용면적 50㎡ 이상은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등입니다.

위 항목들에 해당되시면 구청 또는 주민센터 관련부서에

의하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