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필자는 '파키스탄 한국 성노예'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 기사 서두는 이렇다. "왜 한국은 한국 내에 불법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을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옹호하고, 그들에게 속아넘어가 파키스탄에서 노예생활하는 한국인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자 자신의 체험을 기록해 나갔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내가 남자들에게 주눅이든 데는 이유가 있었다.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나는 성희롱을 당했다. ... 난민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난민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똥침을 놓기까지 했다. '프로 탈레반'들이 거주하는 국경 인근 주민들이 던진 돌에 한번 맞은 후로는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다.
수도 이슬라마바드 근처의 난민촌도 마찬가지였다. 열댓 명쯤 되는 아이들이 내 주위로만 몰려들어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잡아당겼으며, 나뭇가지 등으로 찔러댔다. 그 모습을 본 남자 어른들은 내가 안 되었던지 나뭇가지를 꺾어 아이들을 쫓아주었다.
처음 내 뒤를 따르는 아이들의 무리는 말 그대로 '공포'였다. 순박한 눈빛으로 내게 접근한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었다. ... 어느 날 밤, 남자들만 북적댄다는 야시장 쪽으로 취재를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극구 이를 말리는 것이었다. 여성은 절대 밤길을 다녀서는 안 된다며 그는 '함께 길을 가는 남자조차도 위험해진다'며 만류했다.
<박싱 헬레나(BOXING HELENA)>란 영화가 있다. 극단적인 사랑, 아니 집착에 빠진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헬레나를 사랑하던 남자는 그녀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헬레나의 팔다리를 절단한 채 자신의 집에 가둔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가 실재한다는 이야기를 한 한국인 배낭여행객을 통해 들었다.
'한 일본인 친구가 있었다. 인도 여행길에 어쩌다 사창가를 지나가게 됐다는 거다. 그런데 자꾸만 포주가 잡더란다. 잡다잡다 안 되니까 살며시 귀에 대고 얘기 하더라고 했다. 일본인 여자가 있으니 구경이나 하라고. 일본 사람이니 귀가 번쩍 뜨일 거 아닌가. 일단 그 여자가 누군지, 왜 이 먼 인도까지 와서 몸을 팔고 있는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단다. 그래서 그 포주를 따라 일본 여자가 있다는 그 곳으로 갔다.
그런데 실지로 일본인 여자가 있더라고 했다. 눈앞엔 참혹한 풍경이 있었다. 일본인 여성이 사지가 절단된 채 그곳에 있더라고 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일본어를 거의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고, 여러가지를 묻던 그 일본인 친구에게 단 한 마디만 했다고 한다. '나는 벌레야'라고.
이곳 국제공항에서의 일이다. 어느 동양인 아주머니가 한국말로 '미친년, 미친년' 하며 울고 있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대체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주머니의 말이, 자신의 딸이 파키스탄 남자와 살고 있어 잠시 다니러 와서 보니, 사는 꼴이 말이 아니더라는 것이다.
보통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파키스탄은 아주 깡촌이다. 그런데 그곳은 진흙 바닥에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금방 무너질 듯한 통나무 침대가 가구의 전부다. ... 한국 여자들은 집 근처 30미터를 채 벗어나지 못한다. ... 한국 여자들의 여권을 남자들이 붙들고 있어 여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 결국 어떤 한국인 사장의 집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딸의 남편이 사설 경찰을 불러 집을 포위하고 그 사장을 협박하는 통에 딸은 남편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위 기사는 우리가 이슬람의 여성관을 알고 있어야 하는 긴박감을 준다. 무슬림 여성이 베일을 쓰는 이유에 관해 꾸란이 서술하고 있다.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때는 외출할 때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간음되지 않도록 함이다(Sura 33:59)."
필자가 UAE를 방문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중동 남성들이 아내를 집안에 감금한다는 것이다. 중동 아내들은 집이나 자동차와 같이 남편의 소유물이고,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가구처럼 바꿀 수도 있다. 중동 여성들에게는 활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며, 남편이 외출할 때 대문을 잠가 아내들을 집안에 감금하기도 한다.
여자들이 외출해야 할 때는 아바야(베일)로 온 몸을 뒤덮고, 남편이나 오빠나 남동생이 보호자로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아랍 여인들은 가정에 손님이 오면 얼굴을 가리고 문을 열어주고는 안방으로 사라진다. 아랍 여성들은 절대로 식구 외의 남자들과 이야기하지 않으며, 남자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여성을 부도덕하게 생각하고, 다른 동·서양 사람들을 정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을 감금하는 이유와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매우 독특한 여성관 때문이다.
그들에게 여성의 육체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여성의 육체에 대한 이슬람 하디스들의 관점은 여성이 아우라(awrah, 외음부) 자체이며, 여성 전체를 "외부에 노출된 성기"로 보는 것이다. 중동의 여성들은 어릴 때 자라나면서부터 자기 육체를 "감추어야 할 더러운 것"이라고 느낀다.
아부 하미드 알 가잘리(Abu Hamid al Ghzali, 1058-1111)는 '여성의 역할'에 관해 "이웃과 교류하지 말 것, 이웃을 방문하지 말 것,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되고 허락을 받았다면 남들이 보지 않게 나가야 할 것.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과 오솔길을 택하며, 낯선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듣거나 알아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편의 친구에게 말을 걸지 말아야 하며,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의 친구가 부른다면 자신과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문을 열지도 대답 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내는 언제든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내는 언제든 남편의 성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준비돼 있어야 한다. "여성은 성기다". 그녀가 (집) 외부로 나갈 때 마귀가 그녀를 환영한다. 여성이 집에서 외출하는 것은 성기를 노출하는 것이 된다. 여성이 기도하러 모스크에 가는 것도 포함된다.
가잘리는 "여성이 집안에 있을 때 알라의 얼굴과 가장 가까이 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여성의 기도는 모스크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낫다"고 가르쳤다.
가잘리는 "남편의 몸이 피고름으로 덮여 있고 아내가 그것을 핥고 마신다 해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에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며, 이는 알라의 사도가 말한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무슬림 여성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장 큰 부담, 최우선적인 책임은 그녀의 수치인 "자기 몸을 덮어 가리는 일"이다. 몸을 은폐하고 숨겨서 대중 속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신체 형벌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남성 가족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이다. 남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알라의 명령들 중 하나이다. 여성 육체의 모든 부분은 무슬림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한다. 무슬림 남성들은 여성 전체를 볼 때, 그녀의 은밀한 부분과 같이 성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아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여성들의 책임이지 남성의 책임이 아니다.
몸을 가리지 않은 여성들은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성은 처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한다. 히잡(hijap)을 쓰지 않은 여성은 종종 괴롭힘과 조롱을 당하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도 대학교 캠퍼스의 무슬림학생연합이 이슬람식으로 몸을 가리지 않는 여학생에게 수치를 준다.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가리지 않은 머리와 팔과 다리에 적대감을 가지고 경멸감을 가지며, 혐오하고 증오하고 공격한다. 몸을 가리지 않은 여자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아도 마땅하다고 배운다.
또 낯선 여자아이들을 골탕 먹이고자 한다. 터키 소년들이 치맛자락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발밑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여학생의 다리에 염산을 뿌린 일이 있다.
이집트 기독교 여성들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공격이 두려워 이슬람식으로 몸을 가리고 다니려는 경향이 있다. 시나이반도 해변가에서 한 이집트 병사에 의한 일곱 소녀들 총기 살해사건에 대해, 살해자는 짧은 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소녀들을 음탕하개 바라보면 라마단 기간 동안 남자의 금식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샤리아 규정에 의한 처벌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붙잡히거나, 친척 아닌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된 모든 여성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7명의 남성들에게 집단 강간당한 한 여성에게 채찍형을 가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친척이 아닌 남성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기 때문이었다.
필자의 파키스탄 방문 경험에 의하면, 자동차들이 달리는 횡단보도가 따로 없는 찻길을 남자들은 뛰어 건너갔다. 그러나 여자들은 발에 끌리는 베일을 입고 다리가 나오지 않도록 천천히 아슬아슬하게 찻길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다 그 긴 베일 자락이 달리는 차에 걸려 치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급속하게 입국하는 이때, 무슬림 인구도 팽창하고 있다. 무슬림 인구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집계로 2015년 현재 14만 5,000명에 이른다. 이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결혼과 그 문제점들도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율은 파키스탄이 내국인 대비 5.85배 높고, 방글라데시가 3.2배, 키르기스스탄이 2.83배로 이슬람권 외국인들이 강간죄를 많이 짓고 있다.
인터넷에는 이런 글도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무슬림 남성들은 ... 먼저 한국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자고 한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남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는 무슬림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첫째는 안정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 되지 않아도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는 밥 해주고 집안 일을 해주고 마음대로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좋다. 셋째는 한국 여성들은 너무 쉬웠다고 했다.
문제는 이들이 본국에 대부분 또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국가이므로, 결혼하려면 독신증명서를 제출해야 혼인신고가 된다. 그런데 그들은 독신증명서를 가짜로 가져오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했다. 일부다처제 국가이므로 첫 번째 부인의 허락만 있으면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독신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깊은 관계까지 교제한 한국 여성들은 이를 알고도 결혼한다. 그가 '쉽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 여성들은 사랑한다고만 하면 모두 통과라는 것이다. ...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그들 앞에서, 한국 여성들은 착각한다.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말이다."
신문 '머니투데이'는 지난 5월 4일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체류하려는 파키스탄인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파키스탄에서 귀화한 강모 씨(46)가 양자로 삼은 친형 아들의 한국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 노컷뉴스'는 선교 목적으로 입국해 난민신청 브로커 활동을 한 파키스탄인에 대해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2014년 6월 한 목사에게 요청해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처럼 자신을 허위로 초청하게 해, 종교비자(D-6)로 입국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석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탄인 N(43)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는 '본국에 처자식 두고 한국서 결혼한 외국인 체류 불허', '한국여성과 혼인 중에도 본국서 아들 둘 더 낳아'라는 머리말로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가 파키스탄 국적의 A(41)씨가 서울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7월 산업연수생(D-#)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머물다, 2005년 말 한국 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2)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A씨는 결혼 8년 만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 등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했다. "법원은 A씨가 한국 여성 B씨를 속여 결혼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원고가 본국에 처와 이들 23명이 있음에도 B씨와 혼인신고 당시 미혼이라는 허위 공증서류를 제출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B씨와 혼인 중에도 파키스탄의 부인 사이에 아들 2명이 새로 태어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B씨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던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체류를 위해 한국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거나 교회로 출석하여 거짓 신자로 장기체류 연장을 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6년 2월 1일자 KBS 뉴스는 법원이 '무늬만 기독교 파키스탄'이라는 보도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부는 파키스탄인 A씨(49)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는 것.
재판부는 A씨가 기독교로 개종해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적 박해를 받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파키스탄에서도 법률상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취업비자 만료 직전 난민신청을 한 점 등을 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2008년 7월 8일 '조선닷컴' 사회면에 작성된 기사와 사진은 아래와 같다.
"지난달 15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시내 F-7/3구의 모델(Model) 남자고등학교 대강당. 이슬람 전통 복장 '샬와르 까미즈'를 입고 수염을 기른 20-30대 남성 19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200석짜리 강당에 결시자는 단 3명뿐. 이날 파키스탄에서는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모두 1만352명이 한국어시험에 응시했다. 결시율은 3.6%. 파키스탄이 고용허가제 대상국이어서, 한국어시험 통과자만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외에도 '한국행 열기'는 뜨겁다. 2005년 이후 고용허가제 대상 15개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34만 1,015명에 이른다. 평균 응시율이 94.5%에 달했다. 지난 3월 네팔에서는 3만 1,156명이 몰려들어 이틀에 나눠 시험을 치러야 했고, 인터넷으로 접수한 방글라데시에서는 5,000명 이상이 몰려들어 3시간 만에 마감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1주일에 44시간을 일하면 한 달 85만 원의 임금이 보장된다. 평균 임금은 120-130만원 정도. 파키스탄은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 대졸자가 취업하더라도 월급이 많아야 1만 5,000루피(23만 원) 정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은 중국의 9배, 네팔의 25배, 몽골의 23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