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요망입니다.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 체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요...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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