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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自由人 2017. 3. 27. 06:40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요망입니다.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 체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요...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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